검사표가 학생의 이름보다 먼저 오지 않게
정서와 행동의 어려움은 삶의 맥락 안에서 봐야 합니다. 학생을 곧바로 병명과 위험군으로 분류하면 학교가 먼저 들어야 할 말을 놓칩니다.
학교상담법 제정 시민입법 프로젝트
학생의 정서와 행동 문제를 질병과 위험성으로만 낙인찍지 않는 학교상담법을 요구합니다.
선별·분류·연계를 넘어, 학생의 삶을 읽는 학교 상담과 교육을 묻습니다.
왜 필요한가
의료가 필요한 위기는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는 학생의 어려움을 먼저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정서와 행동의 어려움은 삶의 맥락 안에서 봐야 합니다. 학생을 곧바로 병명과 위험군으로 분류하면 학교가 먼저 들어야 할 말을 놓칩니다.
검사는 참고자료일 수 있지만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상담은 학생이 자기 삶을 설명하고 회복할 힘을 되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위기 보호는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어려움을 의료 문제로만 다루면 안 됩니다. 위기는 분명한 기준으로 보호하고, 일상은 학교 안에서 살펴야 합니다.
함께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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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요구안
요구안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 안에서 보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선별과 분류가 교육적 상담을 대체하지 않도록 검사 운영 목적과 절차를 다시 세웁니다.
학생의 말과 기록이 낙인이나 통제의 근거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신뢰의 기반이 되게 합니다.
검사와 연계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생활 맥락을 읽는 담임교사와 전문 상담을 맡는 상담교사가 협력하되,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합니다.
학교상담을 행정 처리나 민원 대응으로 밀어두지 말고, 학교 안 상담 기준으로 세우는 입법 논의를 요구합니다.
학교상담법 10대 원칙
학교보건과 학교상담은 구분되어야 한다
학생은 진단 대상이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다
학생은 낙인 없이 상담받을 권리가 있다
검사는 상담의 결론이 아니라 참고자료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생활 맥락을 읽는 1차 교육상담자다
상담교사는 학교상담의 독립적 전문 주체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협력 관계다
학생 내면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학부모는 회복의 협력자다
의료기관 연계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학교상담은 관계 회복과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실제 위기는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
자해·자살 위험, 폭력, 학대, 방임처럼 즉각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학교와 보호자, 전문기관이 더 분명한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위기 보호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먼저 질병과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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